‘의원실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의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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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실에 인턴을 허위로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시절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로부터 총 545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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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실에 인턴을 허위로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시절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로부터 총 545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김씨가 ‘허위 인턴 등록’ 의혹을 스스로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업무는 미래연에서 봤지만 급여는 근무도 하지 않았던 백 전 의원실에서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2021년 11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며 “사건 당시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에 관해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피한 덕분에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의원직 상실 요건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등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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