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요당리 화재 수질오염,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산

화성시민신문 윤 미 2024. 1. 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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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유해 화학물질 보관창고 화재로 인한 주변 하천 수질오염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하기 어렵다고 지난 25일 통보했다.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양감면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의 화재로 촉발됐으며, 보관 중이던 유해 물질 일부와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돼 약 7.7㎞ 구간의 하천이 오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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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평택시, 활성탄 활용한 흡착기로 사고 수습

[화성시민신문 윤 미]

ⓒ 화성시민신문
경기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유해 화학물질 보관창고 화재로 인한 주변 하천 수질오염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하기 어렵다고 지난 25일 통보했다.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양감면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의 화재로 촉발됐으며, 보관 중이던 유해 물질 일부와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돼 약 7.7㎞ 구간의 하천이 오염됐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 관리천 오염구간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통보 소식을 알리고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장으로부터 관리천 오염 구간 유지관리, 하천수 우회 등의 조치는 물론 피해받은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부에 현재 저류조 설치 기준이 3-4배 기준 강화를 건의해 동일한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발생시점부터 현재까지 오염수를 농도에 따라 ▲위탁처리폐수 ▲공공처리폐수 ▲공공처리하수로 나눠 처리하고 있으며, 각각 7728톤, 1890톤, 2만1360톤, 총 3만978톤을 처리하고 위탁처리가 필요한 고농도 폐수의 경우 수거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오염수 수거를 위해 전문 폐수처리차량 22대, 공공폐수·하수처리차량 40대를 동원해 총 1842회 수거를 진행했다. 이밖에 사고현장에서 관리천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관리천에 총 11개소의 제방을 쌓아 오염수가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고, 3개의 펌프 가동을 통해 일 1만4000톤의 관리천 상류수를 용수간선로로 우회시키고 있다.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은 "완전한 사고피해 수습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추가지급을 요청했다"며 "오염수 확산 방지를 위한 둑 설치 등에 작업공간을 확보해준 인근 농장 및 목장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 복구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활성탄 흡착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활성탄 흡착기는 활성탄 특유의 흡착력을 이용해 원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현재 푸른빛을 내는 관리천의 색도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활성탄 흡착기의 현장 테스트는 모두 마쳤으며, 관련된 환경부와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시는 화성시와 함께 활성탄 흡착기의 대집행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활성탄 흡착기가 현장에 조만간 설치돼 하루 2000톤 가량의 오염하천수가 처리될 전망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된 것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활성탄 흡착기를 통해 오염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인 10일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오염수 수거 및 방제작업을 실시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부유물질(SS)을 제외한 모든항목에서 수질기준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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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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