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1심 “정당민주주의 위협, 죄질 불량”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돈봉투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래구 전 감사에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 모두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구속 상태였던 윤관석 의원의 보석신청을 기각했고, 보석허가로 풀려나 있던 강 전 감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尹 “100만원 봉투 20개” 주장… 재판부 “300만원×20개 인정”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리자’고 권유해 강 전 감사가 제공한 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윤 의원은 그간 법정에서 ‘300만원짜리 봉투 20개가 아니라, 10만원씩 담은 봉투 20개’라며 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돈봉투를 준비해 전달한 박용수·이정근·강래구는 300만원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합계 6000만원 돈봉투를 받아간 게 맞다고 판단했다.
강 전 감사는 그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3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으나, 경선과 관련해 돈봉투를 만드는 데에 관여했다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정근에게 ‘지역본부장들에게 금품 제공하라’고 권유하고,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5000만원을 김모씨로부터 받고 6000만원을 윤관석에게 제공한 점 ▶이정근에게 지역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권유한 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집권여당 선거 왜곡, 불법성 중대” “그릇된 관행에 경종, 엄중처벌 필요”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민의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국민 세금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집권여당으로서 당대표 선거의 정치적 결과를 고려할 때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누구나 예상 가능하며, 불법성이 중대하다”라고도 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하는 범행을 주도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간 당대표 선거 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당내 선거도 투명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 없고,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대 수혜자’ 송영길 이틀 뒤 첫 공판준비기일
이번 1심 판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첫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의원으로, 송영길 지지 의원모임의 좌장을 맡는 등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으며 누구보다 당대표 경선에서 준법선거·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액수·시기·방법을 주도했다”며 “이후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와 별개로 돈을 준비하고 받은 것은 독자적 범행”이라고도 짚었다. 윤 의원의 ‘돈봉투 살포’ 혐의는 이번 사건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돈봉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수혜자’라며 구속기소돼 다음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재판도 윤관석 의원의 1심을 맡았던 같은 재판부가 담당한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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