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뭔데 이런 일을…” 노인회장 살해 미수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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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악감정을 품은 마을 노인회장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15분쯤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마을 노인회장 B씨(81)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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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병 등 고려”
평소 악감정을 품은 마을 노인회장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15분쯤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마을 노인회장 B씨(81)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다른 주민과 대화하던 B씨에게 “네가 뭔데 이런 일을 벌이느냐”며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B씨가 넘어진 뒤에도 머리를 10여차례 마구 밟아 전치 5주 상해를 입혔다.
그는 과거 노인회관을 지을 당시 자신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B씨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였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목 부위를 가격하기도 해 살해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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