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구매할 때, '이 표현' 들어간 물건 주의하세요… 허위‧과대‧부당광고 158건 적발

이슬비 기자 2024. 1. 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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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158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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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158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법이 확인된 광고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품으로는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했고, 허위‧과대‧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제품은 일반식품(액상 차)인데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천연 의약품 인증'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이 포함됐다.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이 '목 염증을 가라앉힘', '기침·가래 증상 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포함됐다.

화장품은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을 대상으로 광고를 점검했고, 허위‧과대‧부당광고 32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5건(78.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6건(18.8%)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1%)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염증 감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미백, 주름 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원료의 '기미 치료, 활성산소 제거'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포함됐다.

의약외품은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를 중심으로 광고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66건을 적발했다. 일반치약을 '시린 이 개선, 구내염 완화, 치석 형성억제' 등으로 광고하고, 구중청량제(가글)와 치아미백제를 '항염 작용, 치태 제거, 치은염 예방' 등으로 광고하는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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