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HCV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이슬비 기자 2024. 1. 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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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에이치에이치시비(HHCB) ▲에이치에이치시-옥틸(HHC-Octyl)이고, 재지정된 물질은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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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에이치에이치시비(HHCB) ▲에이치에이치시-옥틸(HHC-Octyl)이고, 재지정된 물질은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이다.

HHCV 등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일본에서도 이 물질들을 합성대마류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EA-NBOMe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8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8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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