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턴 의혹' 윤건영 1심도 벌금 500만원…약식명령과 같았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시켜 부정하게 월급을 수령하게 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종전 윤 의원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법원의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받은 것이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김씨가 국회 인턴 급여 4개월치인 545만원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김씨가 언론에 이같은 내용을 제보하면서 윤 의원의 허위 인턴 등록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미래연이 직원 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을 만큼 재정난을 겪자, 김씨의 미래연 급여를 국회 인턴 급여로 충당했다고 봤다. 이에 2021년 11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같은해 12월 이들에게 검찰보다 많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백 전 의원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후 열린 정식 재판에서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작은 연구소의 기획실장이던 내가 500만원을 편취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이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벌금형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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