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銀→시중銀 전환 절차 간략화...대구銀 전환 빨라진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기존 인가를 변경해 시중은행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예비인가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해줬다. 또한 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더라도 제재 대상이 ‘주주’가 아니라면 전환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전환신청을 앞두고 있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보고했다. 앞서 2023년 7월 5일 당국은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준비에 들어가면서 당국은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법령에는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특히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대구은행에 신규인가를 내주는 방안과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당국은 검토결과 지방은행의 인가를 시중은행 인가로 변경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신규인가를 추진할 경우 기존 지방은행을 폐업 처리해야 하며, 이는 대․예금 등 소비자와의 계약과 겸영·부수업무 신고, 제재사유 승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단, 당국은 지방은행 인가를 변경해 시중은행 인가를 내주는 대신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인가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신규인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은행의 영업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 없이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당국은 지방은행이 희망할 경우 은행업 본인가에 앞서 받는 예비인가 과정도 생략해 주기로 했다. 예비인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은행이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예비인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사고 내부통제 문제
한편 당국은 불법 계좌개설 문제로 당국의 검사를 받고 있는 대구은행과 관련해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를 진행 중(제재확정 전)인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원칙도 마련했다.
당국은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를 진행 가능하다고 봤다. 이는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거나, 인가 신청 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30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률적으로 시중은행 전환 신청 자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는 철저히 보겠다”고 말했다.
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주은행 전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예비인가까지 생략이 가능해진 만큼 이르면 1분기 안으로 본인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구은행이 대주주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예비인가 심사를 생략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본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르면 3월말이면 본인가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인가를 서두르는 느낌도 있다”며 “시중은행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만큼 인가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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