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이슈] "미스터리합니다" 커피 업체는 왜 감독에게 금품을 줬을까

배중현 2024. 1. 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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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국 전 KIA 감독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정시종 기자 /2024.01.30.


"미스터리합니다."


김종국(51) 전 KIA 타이거즈 감독의 '혐의'를 들을 야구 관계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다. 김 전 감독은 구단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김 전 감독의 금품 수수를 배임수재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기각된 영장에는 김 전 감독이 광고 계약 유지 청탁을 받고 2022년 7월 100만원권 수표 60장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 구단 관계자는 "만약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단 광고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힘든 감독에게 왜 돈을 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스러워했다.

A 구단 마케팅 관계자는 "KIA는 본사에서 광고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안다. 광고 영업은 이노션(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이 할 거"라면서 "구단 마케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독에게 금품을 직접 건넬 이유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B 구단 마케팅 관계자는 "모기업이 아닌 구단에서 광고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독에게 광고 청탁을 했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 설령 감독을 통해 구단이 광고를 계약했다면 (해당 업체가 아닌) 구단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2023 KBO 프로야구 SSG랜더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가 6일 오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렸다. 9회초 시작하기 전 김종국 감독이 나와 최영주 주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인천=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3.07.06/


흥미로운 건 시점과 그 내용이다. 검찰이 주장한 김종국 전 감독의 금품 수수 시점은 2022년 7월이다. KIA는 그해 8월, 해당 커피 업체와 후원 협약(유니폼 견장 광고)을 했다. 임원 출신 한 야구 관계자는 "기업이 감독과 직접 접촉할 이유가 없다. 다만 유니폼 패치(견장) 광고라면 얘기가 약간 다르다"며 "문제가 된 업체는 네임 밸류가 사실 떨어진다. 야구장 옥외 광고는 돈만 많이 주면 광고권을 따낼 수 있지만 유니폼 광고는 다르다. 계열사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야 격이 맞다고 생각한다. 패치 광고를 아무 곳에나 주지 않는다. 감독을 통해서 구단에 접근(다리 역할)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KIA와 계약한 커피 업체는 이번 달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커피전문점 브랜드평판 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전국 매장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배임수재의 핵심은 대가성이다. 금품 수수가 인정되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김종국 전 감독도 이점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 구단 프런트는 "커피 업체와 구단이 한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시장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거라면 (금품 수수의) 대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10억원짜리 계약인데 광고 노출을 100억원 이상으로 해줬다면 이것도 문제다. 해당 커피 업체는 신생 업체에 가까운데 전방위적으로 광고하기 쉽지 않다. (프로야구단을 통해 홍보하니) 짧은 시간 임팩트(광고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모습. 정시종 기자


법리 다툼 여지는 있다. 김종국 전 감독은 물론이고 같은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KIA 단장까지 영장이 기각됐다. 두 사람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와 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시기 등 일련의 과정 및 피의자들의 관여 행위 등을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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