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구상권?…“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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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액)'은 '대신 갚은 금액', '분할상환'은 '나눠갚기'로.
영남대학교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를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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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를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제시했다.
영남대 국어문화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2023년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금융 전문 영역과 일상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어려운 주택금융 용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지원’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주택금융 분야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를 개선했다.
먼저 약 500개의 주택금융 용어들을 정해 대체어를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언어 전문가 및 경제 금융 전문가의 자문을 여러 차례 거쳐 최종 50개의 순화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과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누리집에 있는 공문서를 중심으로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길라잡이’를 발행했다.
영남대 국어문화원 최동주 원장은 “이미 고착화된 용어를 바꾸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책을 안내하고 ‘바르고 쉬운 우리말’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나 공공언어를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개선된 공공언어와 순화어를 자주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영남대 국어문화원은 주택금융 분야의 현장에 이번에 개선된 순화어와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일반인들에게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알리기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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