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내달부터 ‘군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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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을 처음 시행한 2019년 이후 매년 보장 항목을 늘려 왔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군민안전보험'을 입력하거나 군청 재난안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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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장성군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을 처음 시행한 2019년 이후 매년 보장 항목을 늘려 왔다.
올해는 기존 17개 보장 항목에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 ▲자연재해 진단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응급실 내원 진료비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무려 8개 항목을 추가했다.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새로 포함된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의 경우 집안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나 전동 휠체어 사고에도 3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가족이 엔에이치(NH)손해보험사에 직접 연락해 신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군민안전보험’을 입력하거나 군청 재난안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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