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협의회 안돼"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맘스터치 "이의신청 검토"

지수희 2024. 1. 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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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가맹점주들이 점주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맘스터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1년 3월 1300여명의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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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지수희 기자]

공정위가 가맹점주들이 점주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맘스터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1년 3월 1300여명의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우편물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이익만 추구한다"며 "원가율 상승으로 거의 모든 매장이 수익이 줄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맘스터치는 이에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협회 활동을 중지하도록 강요하고, 이후 '본사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초래'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맘스터치는 이날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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