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 법원 "혐의 모두 유죄"

허경준 2024. 1. 31.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정당민주주의 신뢰 크게 훼손… 엄중 처벌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4월 24∼28일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이 우려되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씨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는 당내에 돈봉투가 살포된 과정을 송 전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녹음파일에서 강씨는 2021년 4월 10일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며 "내가 성만이 형이 연결해 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고 영길이 형한테 말했어.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것 갖고 인사했다’라고 하니 ‘잘했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강씨가 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2021년 3월 지역 본부장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윤 의원 및 이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