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측 “주주간 비밀계약서? 허위‧악성 주장…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유지희 2024. 1. 31. 14:33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 경인방송이 주주간 비밀계약서 등 자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적극 반박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기우 경인방송 대표이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미디어오늘의 보도 행태는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 보도이자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한 허위 보도”라며 “제보자라 지칭한 자와 취재보도의 원칙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 한 매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미디어오늘은 ‘경인방송, 주주간 비밀계약서 파기해야 정상화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보자로 지칭한 전 경인방송 대표 직무대행 강원모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오후 3시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건' 등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강씨는 해당 매체에서 경인방송의 주요 주주들이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기우 대표이사는 강씨가 주장한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이사는 강씨가 언급한 “주주간 비밀계약서”에 대해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률적인 문서로 통상적인 행위”라며 “(주주간계약서)이를 ‘비밀계약서’인 것처럼 왜곡해 마치 엄청난 부정이 일어난 것으로 과장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주간계약서에 권모씨의 지분이 다른 두사람의 지분 속에 숨겨져 있음이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이미 부인했고 경인방송의 주식보유 현황은 주주 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서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한 실행계획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경인방송이 현재 내홍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방송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저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참석주주와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며 “새 경영진 교체 후 경인방송 임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지로 뭉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회에 계약서 파기를 요구해 해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방송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보자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론보도] “주주간 비밀계약서? 허위‧악성 주장…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1월 31일자 [경인방송 측 “주주간 비밀계약서? 허위‧악성 주장…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디어오늘 기사와 관련한 경인방송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제보한 강원모 씨는 “경인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이며,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이기우 경인방송 대표이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미디어오늘의 보도 행태는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 보도이자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한 허위 보도”라며 “제보자라 지칭한 자와 취재보도의 원칙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 한 매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미디어오늘은 ‘경인방송, 주주간 비밀계약서 파기해야 정상화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보자로 지칭한 전 경인방송 대표 직무대행 강원모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오후 3시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건' 등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강씨는 해당 매체에서 경인방송의 주요 주주들이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기우 대표이사는 강씨가 주장한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이사는 강씨가 언급한 “주주간 비밀계약서”에 대해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률적인 문서로 통상적인 행위”라며 “(주주간계약서)이를 ‘비밀계약서’인 것처럼 왜곡해 마치 엄청난 부정이 일어난 것으로 과장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주간계약서에 권모씨의 지분이 다른 두사람의 지분 속에 숨겨져 있음이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이미 부인했고 경인방송의 주식보유 현황은 주주 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서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한 실행계획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경인방송이 현재 내홍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방송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저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참석주주와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며 “새 경영진 교체 후 경인방송 임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지로 뭉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회에 계약서 파기를 요구해 해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방송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보자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론보도] “주주간 비밀계약서? 허위‧악성 주장…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1월 31일자 [경인방송 측 “주주간 비밀계약서? 허위‧악성 주장…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디어오늘 기사와 관련한 경인방송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제보한 강원모 씨는 “경인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이며,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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