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
허경준 2024. 1. 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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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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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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