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선포, 약 조제 거부는 '단속'

신은진 기자 2024. 1. 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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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에 비대면진료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라는 이유로 약 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약국이 비대면 진료라는 이유로 약 조제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2만4000여개의 약국 중 9000개 이상의 약국이 비대면 조제를 한 이력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라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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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가 연내에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연내에 비대면진료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라는 이유로 약 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진료정보교류, 마이데이터 등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보다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소비자의 이해 충돌 문제로 많이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의료 산업 발전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비대면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약 조제도 관리가 강화된다. 약국이 비대면 진료라는 이유로 약 조제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2만4000여개의 약국 중 9000개 이상의 약국이 비대면 조제를 한 이력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라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전 실정은 "조직적으로 조제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다만, 불가피한 조제 불가 상황에 대해선 추가 확인을 하겠다고 했다. 전병왕 실장은 "약국이 의료기관과 멀리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오더라도 그 약이 구비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는 조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경과/보건복지부 제공
더불어 정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023년 8600개소에서 20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1003개 기관, 20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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