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3억원 과징금 유감…이의신청 검토"

임온유 2024. 1. 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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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맘스터치가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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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관해 입장문 내놔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구성한 점주 계약해지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맘스터치가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맘스터치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그러자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상도역점을 방문해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했다. 또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8월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맘스터치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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