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4.9억원 vs 맘스터치 3억원…'가맹점 갑질' 과징금 이것이 갈랐다

임온유 2024. 1. 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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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맘스터치 가맹본부 (주)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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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체구성 막은 맘스터치에 3억 과징금
앞서 피자에땅, BBQ, bhc도 5억원 처분
공정위 칼날 프랜차이즈로…불공정 행위 조사강화

#맘스터치 상도역점주 황성구씨는 2021년 8월 본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3월 황씨가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구성을 안내하면서 우편물에 '본사의 이익만 추구' '거의 모든 매장 수익이 하락했다' 등 허위사실을 썼다는 이유에서였다. 본사는 같은해 7월과 9월 각각 경찰과 검찰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황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은 모두 무혐의. 본사는 10월 법원이 상도역점에 재료를 주지 않으면 1일 5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하자, 그제서야 자재 공급을 재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단체 활동을 이유로 황씨와의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피자에땅과 BBQ, bhc 등 가맹본부에도 비슷한 이유로 과징금을 매겼다. 다만 맘스터치는 계약해지 가맹점이 한 곳인데다 해지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과징금 액수가 적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처벌할 것을 예고했다.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만들었다고 계약 해지한 맘스터치, 3억원 과징금 내라"

공정위는 31일 맘스터치 가맹본부 (주)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사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최초 사례는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이다. 피자에땅은 2015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두 점주와 계약을 끝내면서 2018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억6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맘스터치와 동일하게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제공 및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과징금은 5억원이었다.

BBQ치킨

피자에땅, BBQ, bhc도 같은 이유로 4억9500만~5억원 과징금 처분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와 bhc도 가맹점주협의회 결성을 주도한 점주들과 계약을 해지해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2021년 두 가맹본부에 각각 15억3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단체활동과 관련된 과징금은 각각 4억9500만원, 5억원이었다.

맘스터치가 피자에땅, BBQ, bhc와 같은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과징금이 적은 것은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 수가 1개에 그치고 계약 해지 기간이 2개월 반으로 짧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hc의 경우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 관계자는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5억원으로 결정되는데 맘스터치 건은 매우 중대, 중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가운데 중대에 해당해 3억원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협의 없는 납품 단가 인상이나 과도한 비용 전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공정위 제재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법원은 피자에땅, BBQ 가맹본부가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의 근거가 약하고 과도하다면서 공정위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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