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하면 상금도..." 경기교육청 정책구매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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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으로 발굴·도입하기 위한 '정책구매제'를 오는 2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전담 부서인 정책기획관실 서혜정 정책기획관과 신중철 과장 등이 추진목적과 정책 제안 절차 등을 설명한 뒤 기자들 질문을 받았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제안한 정책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정책제안은 학부보, 학생, 교사 등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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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31일 경기도교육청 기자 브리핑 |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은 3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책구매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을 발표했다. 전담 부서인 정책기획관실 서혜정 정책기획관과 신중철 과장 등이 추진목적과 정책 제안 절차 등을 설명한 뒤 기자들 질문을 받았다.
교육청은 정책구매제 운영을 위해 정책제안 플랫폼 'e장터' 문을 오는 2월에 연다. e장터를 통해 새로운 정책이나 교육콘텐츠 등을 상시 제안할 수 있고, 공개 모집하는 분야에 대한 '공모제안'도 할 수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제안한 정책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경기도의원과 교육, 또는 교육행정 전문가로 이루어진 11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 이름과 경력 등의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정책제안은 학부보, 학생, 교사 등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e정책 장터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실무부서가 우선검토를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채택된 정책제안자에 대해서는 금상, 은상, 동상 등의 시상이 이루어진다. 또 부상으로 상금도 지급하는데 금상은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은상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동상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이다.
정책제안 심사기준은 실시 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 효과성 등이다. 교육정책 개선안이나 새로운 정책 등을 제안하면 된다. 하지만, 이미 다른 기관에서 채택한 제안과 동일한 내용이나 이미 시행 중인 정책, 특허권·지적재산권이 있는 내용은 제안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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