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설 선물 과대포장·분리배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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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 주요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이다.
시는 명절 설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도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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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 주요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이다. 제품별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명절 설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도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점검 결과 포장 기준 위반 예상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2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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