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2주 만에 숨진 치매 노인… 유족 “기저귀 안 갈아줘 패혈증 발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가 입소 2주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요양원이 오염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요양원 측은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유족 측 주장에 대해 요양원 대표 C씨는 "남성 치매 환자의 경우 소변이 잦아 기저귀를 3개까지도 착용하게 한다"며 "요로감염은 이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를 사망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B씨는 고령인 데다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일 유족 A씨 등에 따르면, 70대 치매 환자 B씨는 지난해 8월 3일 청주의 모 노인요양원에 입소했다가 2주 만에 요로감염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 갔다.
당시 B씨는 기저귀 3개를 덧대어 착용하고 있었고, 맨 안쪽 기저귀는 대변과 소변으로 더러워진 상태였다. 그는 상태가 호전되고 악화되길 반복하다 병원에 간 지 2개월여만에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A씨는 요양원에 기저귀 관리에 대해 항의하자 담당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돌연 해고되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고, B씨가 위독해지자 요양원 대표 C씨가 책임을 부인했다는 설명이다.
평소 배회 성향이 강할 정도로 움직임에 무리가 없었던 B씨가 입원 당시 발이 차가웠던 이유에 대해 묻자, 요양원 측은 “평소 기력이 없어 낙상 위험 때문에 입소 이튿날부터 휠체어 생활을 했다”고 답했다. A씨는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넣었다.
기관 조사 결과, 요양원 측이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B씨를 휠체어에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관은 학대 판정을 내린 뒤 사건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청주시로 넘겼다. 청주시 추가 조사에서 요양원 측이 내부 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발견됐다.
A씨는 요양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당뇨·혈압약이 일주일간 누락된 사실 또한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요양원이 입소 기간 내내 적응 기간이라는 이유로 가족 면회를 거부했다”며 “표현도 잘 못하고 전화도 받을 줄 모르는데, 활동량도 많았던 아버지가 휠체어에 묶여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롭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혈압약을 1주일간 먹지 못한 것도 사인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며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있었으니 패혈증까지 온 것 같다”고 했다.
유족 측 주장에 대해 요양원 대표 C씨는 “남성 치매 환자의 경우 소변이 잦아 기저귀를 3개까지도 착용하게 한다”며 “요로감염은 이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를 사망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B씨는 고령인 데다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소변량을 받아낼 수 있게 만들어진 기저귀를 여러 겹 사용한 것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고,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요로감염에 걸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C씨는 억제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B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낙상 위험 때문에 식사 시간에만 착용시켰다”며 “CCTV 영상이 없는 것은 배전 문제로 건물에 정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법원에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표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한 뒤, 필요하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이라며 “요양원 측의 관리 부실과 C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의사 자문을 받아 규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인세브란스병원, 외국인 환자 진료 위한 국제진료소 개소
- ‘노노(老老) 간병시대’… 고령화 되는 요양 보호사 괴롭히는 질환은?
- 경제·환경·건강 등 걱정 수준 심각… 성인 5명 중 1명 '사회불안장애'
- 당뇨, 유전만큼 중요한 후천적 관리… '생활습관'이 결정적
- '감기엔 비타민C'… 정설처럼 믿었는데 아니라고?
- [아미랑] 소아암 환자, 발레 공연 ‘호두까기 인형’으로 초대합니다 外
- [밀당365] 만두 포기할 수 없을 때 ‘두부밥 만두’ 어때요?
- 정수리 탈모 막으려고 ‘맥주 효모’ 먹는데… 머리 왜 안 자랄까
- 먹으면 바로 화장실 직행… ‘이 음식’ 특히 주의해야
- “파릇파릇 샐러드에 들어가는 ‘이것’”… 美 질병통제예방센터 뽑은 가장 건강한 채소, 효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