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경기도민에 연150만원 돌봄비 지원...'누구나돌봄' 시행

최모란 2024. 1. 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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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도

경기도는 이달부터 용인·평택·화성 등 도내 15개 시·군에서 ‘누구나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민선 8기인 김동연 지사의 ‘360도 돌봄’ 3대 정책 중 하나인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연간 150만원 이내에서 돌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김 지사의 신념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은 기본형 서비스와 확장형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장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기본형 서비스는 용인·평택·화성·부천·광명·양평·과천·가평·연천 등 9개 시·군에서, 확대형은 시흥·이천·안성·파주·포천·남양주 등 6개 시에서 진행된다.

사업비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현재 용인·광명·파주·포천·이천·시흥이 이달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2~3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

자료 경기도


서비스 지원 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50%를 지원받거나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전화 031-120)와 긴급복지 핫라인(전화 010-4419-7722)을 통해 문의할 수도 있다.
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 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기존 돌봄 사업의 틈새를 보완해 도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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