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51→108곳…선도지구 세부기준 5월 발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의 구체적인 정비 기준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4월 27일 시행) 시행령을 31일 입법예고(3월 12일까지)했다. 특별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확대해 더 많은 지역이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노후계획도시에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것이다. 기존에 제시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의 면적 기준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당초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1기 신도시(분당·평촌·중동·산본·일산)와 서울의 목동·수서·상계 등 전국에 51개(103만가구)였지만, 시행령에서는 최대 108개 지역(215만가구)에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안산 반월 산업단지, 창원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1.5배)까지 상향한다. 예를들어 3종주거지역 아파트가 종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500%)이 되고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최대 75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건폐율과 인동 간격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공원·녹지 확보기준도 기존 재건축에서 가구당 2㎥였던 것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내용도 구체화했다.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구체화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별로 선도지구를 1개 이상씩 조성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선도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현 정부 임기 내 처음 착공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제하는데,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기여는 비율을 2개 구간으로 차등화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을 적용하도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이 300%이고, 공공기여 비율 1구간 15%, 2구간 50%인 도시에서, 단지 용적률이 180%에서 330%로 150%포인트 증가한 경우 용적률 33%(1구간 18%, 2구간 15%)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그에 해당하는 현금·공공주택·기반시설·생활 SOC·토지 등으로 기여하는 방식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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