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153㎞ ‘만취 질주’…4명 사상자 낸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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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53㎞로 차를 몰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4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22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산구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으나 강씨는 이를 초과해 153㎞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의 차량과 처음으로 부딪힌 차량은 전복됐으며,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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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대 들이받아…1명 사망 3명 부상
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53㎞로 차를 몰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4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90㎞나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강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했고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22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산구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으나 강씨는 이를 초과해 153㎞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의 차량과 처음으로 부딪힌 차량은 전복됐으며,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두 번째로 부딪힌 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 3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4%로 면허정지 수치(0.03%)의 6배에 달했다.
강씨 측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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