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 징역 1년 선고

최석진 2024. 1. 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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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검찰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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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검찰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오전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유죄를 인정,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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