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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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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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 확인 땐 입증 자료 없이도 신청 가능
채무자 대리 기간 6개월, 1차에는 연장 가능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불법추심에 대응해 연 3000~4000여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금융위가 ‘불법사금융 실태 확인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는 “채무자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했으며, 그 사유로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54.4%)라고 답했다.
정부는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인의 피해 입증자료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융감독원)’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못받은 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루어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채무자대리 기간은 6개월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
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면서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트포스(TF)'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접근 차단, 불법·과잉추심 방지 및 피해구제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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