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중소금융권도 대출이자 환급

유제훈 2024. 1.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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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말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중소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29일부터 매 분기 말일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던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별다른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캐시백이 이뤄지는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차주가 '신청할 때'에만 매 분기 말일(3월29일·6월28일·9월30일·12월31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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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차주에 최대 150만원 돌려줘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40만명 수혜…신청해야 매 분기에 지급

오는 3월 말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중소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29일부터 매 분기 말일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던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차주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배정받은 예산 3000억원에서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른 환급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이다. 차주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금리 구간대 별로 상이하다. 기존 금리가 5.0~5.5%인 차주엔 0.5%포인트가 일괄적용 되며, 5.5~6.5%인 차주엔 해당 금리와 5%의 차이가 반영된다. 6.5~7.0%인 차주엔 모든 금리에 1.5%포인트가 일괄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50만원이다.

별다른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캐시백이 이뤄지는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차주가 '신청할 때'에만 매 분기 말일(3월29일·6월28일·9월30일·12월31일)에 지급된다. 매 분기 말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된다. 예컨대, 첫 환급일(3월29일) 이전에 대출 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내고 도래하는 분기 말일(6월28일)에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이 모두 신청한다면 오는 3월29일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 대상 60%)에게 총 1800억원, 1인 평균 75만원을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준비 중이다. 다중채무 차주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은 신용정보원에, 오프라인 신청은 각 금융기관에 하는 방식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지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하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세부 사항은 3월 초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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