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9주' 주주, 머스크 재산 74조 날리다…보상패키지 뭐길래
미국 법원이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 달러(약 74조원)에 달하는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시켰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머스크의 자산은 크게 줄어들고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법원은 30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이사회와 머스크 CEO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캐서린 매코믹 델라웨어주 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책정됐다”며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원고 토네타는 지난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한 것을 두고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토네타는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 주주였다.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머스크는 보상안이 승인된 후 테슬라 실적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네타는 소송에서 테슬라 측이 보상 패키지와 관련한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기에 보상 패키지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토네타는 소장에서 4년 전 테슬라 지분 22%를 보유한 머스크가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해 보상안 승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원고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가 보상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목표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패키지안을 승인하는 과정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매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며 “원고는 (이사회 승인)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머스크 측은 판결에 대해 “보상안은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머스크가 오랜 기간 회사의 리더로 있는 것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 지분을 다시 늘리려던 머스크엔 악재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 X(옛 트위터) 인수에 필요한 자금 440억 달러(약 58조원)를 마련하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여러차례 팔았다. 이로 인해 현재 가지고 있는 테슬라 지분이 13%로 줄어든 상태다.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를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로 키우기 위해 적어도 25%의 안정적인 지분이 중요하다며 지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머스크가 이번 판결로 무효가 된 보상 패키지 스톡옵션을 원래 계획대로 받으면 그의 지분은 20.5%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자신의 X에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머스크와 테슬라 측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머스크 측이 패소하면, 머스크의 자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31일 기준 머스크의 순자산은 2050억 달러(약 274조원)로, 세계 1위 부자다.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가 무효가 되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1490억 달러(약 199조원)로 줄어들고 세계 부자 순위도 4위로 밀려나게 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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