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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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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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등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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