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환경" VS "오히려 족쇄"…'홀드백' 법제화, 위기의 韓 영화 구원 방식일까 [D:영화 뷰]

장수정 2024. 1. 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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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백'(holdback)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을 한 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장원석 비에이 엔터테인먼트 대표 또한 지난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 영화산업 선순환 질서 복원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소비 형태가 일상에 정착되면 극장용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영화산업의 전통적인 질서는 붕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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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서 볼 영화는 본다지만… 개별 영화의 힘으론 힘든 측면 있다.”

‘홀드백’(holdback)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을 한 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개봉 영화의 숫자는 줄고, OTT가 대중들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면서, 이 기간도 점차 짧아지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OTT에서 풀릴 텐데 조금만 기다리자”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자리 잡은 가운데, 이것이 티켓값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는 행위까지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영화인들의 호소가 이어졌었다.

ⓒ뉴시스

이 가운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홀드백 준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반가움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모태펀드 투자 작품을 대상으로, 홀드백 기간을 극장 개봉 후 6개월로 규정하는 방침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홀드백 법제화는 영화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한 영화 관계자는 “관객들이 편한 방식으로 관람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 일부 흥행 영화를 제외하고는 극장에서 오래 버티는 게 쉽지 않다. 여기에 영화를 극장에서 내려가자마자 볼 수 있게 돼 있다면, 더더욱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개별 영화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석 비에이 엔터테인먼트 대표 또한 지난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 영화산업 선순환 질서 복원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소비 형태가 일상에 정착되면 극장용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영화산업의 전통적인 질서는 붕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었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가 지원하는 모태펀드 투자 작품으로 대상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유예기간을 거쳐 이것이 확대되는 것엔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없지는 않다. 중급 또는 저예산 영화를 비롯한 독립영화들은 OTT 스트리밍 계약 등을 통해 부족한 수익성을 채우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기간을 강제했을 때, 이것이 새로운 수익 창구를 막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영화 관계자는 “극장 상영 후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 오히려 관객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처음부터 IPTV 시장을 겨냥하고 나온 작품들도 있지 않나. 하나의 수익 모델로 본다면, 작품마다 유리한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홀드백 기간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관객을 극장으로 부르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 않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그러면 영화를 6개월 기다렸다가 볼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다.

앞서 홀드백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관계자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보다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하자는 접근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물론 지금도 극장에서 볼 영화는 본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다만 마련된 환경 위에서 노력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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