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소화제에 알코올 들어있어… 아이들은 절반만 마셔야

오상훈 기자 2024. 1.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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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약국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 소화제에는 알코올의 일종인 에탄올이 들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 소화제(7종)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 소화제(8종) 15종의 성분 및 용법·용량과 소비자의 섭취·복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액상 구강청결제와 마찬가지로 액상 소화제도 에탄올 성분을 고려해 섭취 연령과 복용법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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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까스활명수'./사진=동화약품 제공
편의점, 약국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 소화제에는 알코올의 일종인 에탄올이 들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15세 미만 청소년은 전체 용량의 2/3만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 대다수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 소화제(7종)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 소화제(8종) 15종의 성분 및 용법·용량과 소비자의 섭취·복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액상 소화제의 성분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 소화제는 제조 과정에서 약효 성분을 추출하고자 에탄올을 사용한다. 제품에도 원료 또는 기타 첨가제 가운데 하나로 이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69세 성인 남녀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6.2%는 액상 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하지만 액상 구강청결제와 마찬가지로 액상 소화제도 에탄올 성분을 고려해 섭취 연령과 복용법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연령별 적정 복용량에 대한 인식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도록 한다고 답한 소비자는 18.5%에 불과했다.

액상 소화제의 연령별 적정 복용량./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15세 이상은 액상 소화제 1병(75mL)를 다 복용해도 된다. ▲11~15세 청소년은 2/3병(50mL) ▲8~11세는 1/2병(40mL) 5~8세는 1/3병(25mL) ▲3~5세는 1/4병(20mL) ▲1~3세는 1/5병(15mL) 등 권고 용량이 정해져 있다.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약사가 복용법을 알려주지만, 편의점·마트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표시된 용법·용량을 직접 확인해 연령에 맞게 복용하도록 해야 과다 섭취 등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앞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과 액상 소화제의 올바른 복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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