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 냉동 정자 사용 가능… 우크라이나 의회 금지 철회 개정안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군인의 정자와 난자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반발이 커지자 의회가 이 법안을 철회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지난 29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는 3월부터 군인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 정자나 난자를 동결해 보관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군인이 사망할 경우 보관 중인 정자와 난자를 폐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주 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들이 전사한 남편이 아버지가 될 권리를 말 그대로 박탈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 부인에게 설명할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린 후 광범위한 논쟁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 의회 부의장 올레나 콘드라추크는 "오늘 사후 생체재료 폐기를 철회하는 개정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대리모 산업이 활성화된 국가다. 대리모 산업이 합법이며 서구보다 비용이 저렴해 전 세계 난임 부부들이 우크라이나를 찾았다. 대리모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인공수정 기술도 앞서 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1월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기혼 남성들이 자신의 정자를 냉동 보관한 뒤 전쟁터로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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