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수원시한의사회, 둘째 이상 출산 산모 한약 제조비 50%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4. 1. 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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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수원시한의사회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둘째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한약 조제비의 50%를 지원한다.

정진용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은 "산후조리 한약 할인으로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다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시한의사회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까지 총 5600여 명의 수원시 산모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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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수원시한의사회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둘째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한약 조제비의 50%를 지원한다.

20만 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 제조 시 최대 1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각 한의원에서 전액 후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이다. 출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용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관내 후원한의원 150개소에 제출하면 된다.

후원 한의원 150개소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용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은 "산후조리 한약 할인으로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다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시한의사회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까지 총 5600여 명의 수원시 산모를 지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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