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목동부터 반월산단까지…'노후계획도시' 108개로 확대
지정 조건 확대로 전국 215만 가구 정비 대상
용적률 상향조정, 안전진단도 면제
서울 개포동, 목동부터 창원시 국가산단 배후도시까지 전국 108개 지역, 주택 215만 가구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지자체들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정비사업에 나서면 용적률 상향 조정, 안전진단 면제 등을 적용받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1·10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31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은 특별법과 함께 오는 4월 27일 시행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108개 지역으로 확대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지 등을 노후계획도시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적용 면적도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이었으나, 이에 더해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전국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해 51개 지역이 대상지로 거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특별법으로는 노후계획도시가 51개 지역이었으나, 지정 조건을 확대해 최대 108개 지역까지 늘렸다"며 "안산 반월과 창원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같은 곳들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개포, 목동, 고덕, 중계, 수서 등 9개 지역이 대상으로 꼽혔다. 국토부 측은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에서 단순 추출한 데이터로 예정 대상지를 꼽았다"며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범위를 확정하는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건패율과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대상으로 확정되면 완화된 재건축 규제를 적용받는다.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상한인 70%까지 허용하고, 용적률도 같은 법상 상한의 1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동 간격도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고, 재건축 할 때 공원과 녹지를 가구당 2㎡ 규모 녹지를 추가해야 하는 규제도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안전진단도 면제해준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도록 했다. 이런 자격을 얻지 못할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 세부요건도 정했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중심지구는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해 신속한 정비를 유도할 것"이라며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역 올해 11~12월 중 지정
공공기여는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 2구간으로 나누기로 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한다. 이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구간은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해 공공기여량을 산출할 것"이라며 "2구간의 경우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사업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주민참여도‘, 환경 개선이 시급한지를 따지는 ’노후도와 주민불편‘,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같은 자족용지 제공으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할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정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구체적인 선도지구 지정기준, 배점, 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하고,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 절차를 진행해 오는 11~12월 중 지정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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