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한지혜 2024. 1. 31. 10:54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수색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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