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선고

곽민재 2024. 1. 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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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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