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잘 못했다고 드럼채로...10대 딸 폭행-학대 계모 징역 1년
이해준 2024. 1. 31. 10:10
10대 딸을 마구 때리고 폭언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의붓딸 B양(13)과 2019년 6월께부터 함께 살면서 B양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했다.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양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에게 장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동전을 쓰라고 했는데도 B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왔다는 이유로 B양 얼굴에 동전을 뿌리고 드럼 채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주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대질신문 등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마음 흔들리면 그때 망한다” 바둑황제의 정상 내려오는 법 | 중앙일보
- "눈에서 꿀이 뚝뚝"…손흥민 사진 6장으로 본 극적 사우디전 | 중앙일보
- 서울대 女판사 맞대결…나경원·이수진 성향, 딱 하나 달랐다 | 중앙일보
- 조민 약혼발표…조국 "딸 옆에서 굳건히 서있었던 청년" | 중앙일보
- "비행기 못 타세요" 손톱만 한 얼룩에 출국금지 당했다, 무슨일 | 중앙일보
- 80대에 40대 뇌 가졌다…간단한 습관 3가지 뭐길래 [불로장생의 꿈: 바이오 혁명] | 중앙일보
- “경제력도 정보력도 아니다” 서울대 보낸 엄마들의 비밀 ① | 중앙일보
- "발기부전 약 200정에 13만원"…횡재한 줄 알았더니 '직구 먹튀' | 중앙일보
- 탈모 걱정이라면…"40대 이상은 매일 머리 감지 마세요" | 중앙일보
- "카페∙식당에서 일하실 분? 치매 있어도 괜찮습니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