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특별법, 2월 부결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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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안)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2월 재의결을 추진하고,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과) 한 번 협상은 해보겠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재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2월 국회 내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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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안 "받아들일 수 없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안)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2월 재의결을 추진하고,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과) 한 번 협상은 해보겠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재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2월 국회 내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다시 추진할 생각도 있다”며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유가족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태원 참사 종합 지원 대책에 대해선 “피해대책이 주로 보상대책으로 발표되면서 유가족이 마치 사망한 자식이나 또는 가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내용을 보수 유튜버에서 퍼뜨리고 있다”며 “진상 규명 없이 배·보상 문제를 정부가 제시한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조정안을 제안해온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예기간이) 1년이면 괜찮고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고무줄 늘리듯이 유예기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다”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산재 사망을 예방하고 관리 감독 하자는 것인데 그런 내용은 없이 연기만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 특조위 구성과 권한에 문제가 있다며 본회의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 9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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