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연장대상자 확대 추진

최광수 2024. 1. 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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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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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 확대를 위해 조례개정 추진… 연장대상자를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에서 ▲임신한 자까지 추가 계획...
◈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
◈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협약기관인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한 후 오는 4.1부터 시행 예정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 자료사진.부산시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월 중 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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