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2월 첫 휴무일 '설 당일(2월10일)'로 한시적 변경

보도자료 원문 2024. 1. 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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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29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를 게재하고, 2월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에 따라 서초구 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상인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31곳까지 총 34곳의 2월 첫 번째 휴무일이 14일(수)에서 설 당일인 10일(토)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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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29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를 게재하고, 2월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8일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2·4주차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에 따라 서초구 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상인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31곳까지 총 34곳의 2월 첫 번째 휴무일이 14일(수)에서 설 당일인 10일(토)로 변경된다. 단, 의무휴업일을 2·4주차 월요일로 운영하기로 한 킴스클럽 강남점은 12일(월)에서 10일(토)로 변경된다.

기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서 제외됐던 코스트코 양재점도 이번 설 명절 휴무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코스트코 양재점의 2월 첫 번째 휴무일은 11일(일)에서 10일(토)로 변경된다.

이후 2월 두 번째 휴무일은 기존 의무휴업일 변경 사항과 동일하게 4주차 수요일인 28일(수)에 휴무[킴스클럽 강남점은 26일(월)]한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설 명절 한시적 변경에는 참여하나 이후에는 현행 의무휴업일(2·4주차 일요일)을 유지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설 명절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으로 구민 모두가 가족·친지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이번 변경 운영 결과를 검토해 향후 추석 명절 등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서초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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