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마구 폭행한 엄마 징역형

이영호 2024. 1. 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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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 B(13)양과 2019년 6월께부터 함께 살면서 B양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B양에게 장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동전을 쓰라고 했는데도 B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왔다는 이유로 B양 얼굴에 동전을 뿌리고 드럼 채로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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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 B(13)양과 2019년 6월께부터 함께 살면서 B양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하는 등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양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장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동전을 쓰라고 했는데도 B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왔다는 이유로 B양 얼굴에 동전을 뿌리고 드럼 채로 때리기도 했다.

또 남자친구와 통화하고도 동생과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너는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고 말했다.

계속된 A씨 폭행으로 B양은 고막 출혈, 어지럼증 등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대질신문 등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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