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정보 분석해 ‘기술유출 방지·연구개발’ 지원

대전=정일웅 2024. 1. 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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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해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특허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가 전략기술을 발굴해 분석하거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촉진법에는 ▲국가 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이 핵심 요소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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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분석·활용 법적 근거 마련
특허청, 세계 5.8억건 특허정보 확보
범국가적 기술·산업 전략 수립 활용

특허청이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해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과 활용을 가능케 할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기업·연구자 정보와 산업계 최신 기술 동향 등 세계 5.8억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한 상태다. 특허정보는 연구개발 중복을 방지하고,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과 국가 정책 및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서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로 분류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특허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가 전략기술을 발굴해 분석하거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촉진법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향후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촉진법에는 ▲국가 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이 핵심 요소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해 결과물을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한다.

또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정비하고, 이를 적시에 가공·분석해 범국가적 연구개발 및 기술·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허청은 향후 특허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 사업의 근거도 마련해 특허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촉진법은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내달 6일 공포된다. 이어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관련 세부 사항 및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내용·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올해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촉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의 육성과 보호에 특허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이를 계기로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국내 산업·경제·안보 국정운영 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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