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명 신용·주담대 환승…'3조' 대이동
주담대 갈아타기 신청 1만6297명·2.9조 규모
평균 금리인하 폭 1.55~1.60%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작
"전세대출 중 120조 대상…기간 제한 확대 검토"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이자 부담을 던 금융소비자가 12만명을 넘어섰고, 이들 소비자가 대환한 대출 규모는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되고, 상반기 내 주담대 주택이 빌라와 오피스텔로 확대되는 만큼 서비스 이용 추세와 금리경쟁 촉진 효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주담대 갈아타기와 지난해 5월부터 개시된 신용대출 갈아타기로 이자 부담을 줄인 차주는 12만511명으로 대출 이동 규모는 3조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별로는 지난 26일까지 영업일 기준을 14일 동안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대출 심사와 약정 체결, 기존 대출 상환 등 단계를 마무리한 차주는 1738명이며,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었다. 총 신청 차주는 1만6297명, 신청 대출 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8개월 동안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 차주는 26일까지 11만8773명으로, 총 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금리 하락폭은 유사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평균 금리 하락폭은 각각 평균 연 1.55%포인트, 1.60%포인트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주담대가 연 298만원, 신용대출이 연 57만원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차주의 신용도도 동반 상승했다. 주담대 차주의 신용점수는 평균 32점 상승했고, 신용대출 차주의 신용점수는 36점 올라갔다. 특히 금융권 금리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반 신규 주담대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A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일반 신규 주담대인 경우에 대해서 금리를 0.4~1.4%포인트, B은행은 9일부터 0.15~0.4%포인트를 내렸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금융권 금리경쟁이 촉진되면서 다수 은행에서 기존 대출 갈아타기는 물론 일반 신규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0조 전세대출 대상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대출 이후 3~12개월' 한계도 보완
여기에 이날부터 시작되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이자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은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한 120조원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이다.
다만 금융회사 간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고려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차주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카카오·케이)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들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앱)과 4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에선 차주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여러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의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8000만원(보증 한도 80%)의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 갱신으로 전세 보증금이 1억2000만원으로 늘면 전세대출 한도 역시 96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대출 이후 3~12개월, 22~24개월로 제한되는 점을 개선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신 국장은 "보증기관 3곳 중 한 곳(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해 발생했다"면서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도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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