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어르신안심주택’ 공급한다

김이현 2024. 1. 3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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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 30~85% 수준의 어르신안심주택을 도입한다.

어르신안심주택은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65세 이상 노인 대상 특화 주택이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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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병원 인근 이내에서 사업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턱 없어
건설 대출 240억원까지 저리 지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 30~85% 수준의 어르신안심주택을 도입한다. 이는 2·3차 종합병원이나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거나 의료시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시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물량을 일반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자 대상 다양한 지원책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어르신안심주택 공급을 위한 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어르신안심주택은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65세 이상 노인 대상 특화 주택이다.

어르신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노인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나 간선도로변 50m 이내 또는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노인 맞춤형 주거 공간이 도입되며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등도 도입해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

어르신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어르신안심주택은 안정적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대출금리가 3.5% 이상일 경우 이자 차액도 2% 지원한다.

시는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사업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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