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소속 10·29지원위 설치… 특별법 포함된 추모시설도 건립

권중혁 2024. 1. 31. 04: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3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대책의 핵심은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과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비·간병비 등 재정지원 확대, 국무총리실 산하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 구성 등이다.

정부는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유가족 등 지원 종합대책 발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간병비 확대
확정판결 관계 없이 신속 배상 계획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정부 입장과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지원대책의 핵심은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과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비·간병비 등 재정지원 확대, 국무총리실 산하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 구성 등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도 유가족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모시설 건립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참사 현장 인근에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의 대표적 사회적 참사 추모시설로는 미국 뉴욕의 9·11테러 추모 박물관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구 추모공간이냐’는 질문에 “정해진 것은 없고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또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참사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함께 의료비·간병비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민·형사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최종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신속한 배상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최종 확정판결 결과와 이전 재판 결과가 다를 경우 등에 대해 “법무부와 구체적 절차를 마련토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다양한 피해자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 아동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로 했다. 또 참사 현장인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과 참사 당시 구조·수습 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가칭)’를 구성할 방침이다.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위원회 포함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방 실장은 “오늘(30일) 당장 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부 지원대책이 유가족 단체, 피해자 등과 협의를 거친 게 아니라는 점은 부담이다. 방 실장은 “정부의 지원대책 초안이 만들어지면 피해자·유족분들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정부 발표가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번 의사결정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