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하다 억대 세금 토해낸 교회… ‘이것’ 주의

손동준 2024. 1. 31. 0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A교회는 지난해 11월 시청으로부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해당 카페는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 운영해오던 곳이다.

이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우리(교회)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며 "선한 목적으로 하는 카페든 작은도서관이든 주차장이든 유상거래가 있다면 수익사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보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인지 못해 화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포장용 일회용 컵이 쌓여 있는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의 A교회는 지난해 11월 시청으로부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해당 카페는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 운영해오던 곳이다. 문제는 종교시설 내 카페 운영이 취득세 감면 조건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 교회 목사 B씨는 3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수익은커녕 적자를 감내해 온 상태에서 2000만원에 달하는 환수금액은 당황스럽다”며 “작은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교회에서 공익 목적으로 카페 등을 운영하다 세금 환수조치를 당한 사례가 늘고 있어 목회자나 당회에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 A교회뿐 아니라 화성시 내 여러 교회가 최근 비슷한 취득세 환수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면받은 기간이 길수록 환수 금액도 컸다. C교회는 약 1억원, D교회는 약 5000만원을 토해냈다. 세 교회 모두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을 보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세부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환수 대상이 된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환수조치가 갑작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법 시행 후 홍보나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서야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환수 금액이 커졌다는 것이다. 김종일 동네작은교회 목사는 “10년 넘게 카페 관련 사역을 해왔지만 들어보지 못한 사례”라며 “지금껏 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교시설의 고유목적 활동을 예배와 기도회 등으로 국한하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B목사는 “종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활동만을 종교활동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교회가 지역사회 등 공공선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환수조치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선을 그으면서 “교회 내 카페에서 수익이 발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감면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 중인지 여부를 사후관리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근 세무회계늘봄 회계사는 “교회 내 카페는 교인들의 친교 목적이 많다”며 “그런 경우라면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선교실’ ‘친교실’ 등의 용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우리(교회)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며 “선한 목적으로 하는 카페든 작은도서관이든 주차장이든 유상거래가 있다면 수익사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