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인사시키는 것도 불법인데… 교회 온다는 후보 반갑잖아”

장창일,최하은,박윤서,김수연 2024. 1. 3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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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목회하는 박모 목사는 3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그 어떤 후보도 교회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몇 해 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한 정당의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고 당시 박 목사는 광고 시간에 "A 후보가 교회에 방문했습니다"라고 짧게 소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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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앞 심기 불편한 목사님들


서울 서초구에서 목회하는 박모 목사는 3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그 어떤 후보도 교회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몇 해 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한 정당의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고 당시 박 목사는 광고 시간에 “A 후보가 교회에 방문했습니다”라고 짧게 소개했다고 한다. 그는 “교회에는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교인들이 있다 보니 이름만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난감할 때가 있다”면서 “이 분이 교회 마당에서 교인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했는데 ‘그만 돌아가시라’고 만류하고 싶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의 표심잡기 공세가 벌써부터 뜨겁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캠프별로 지역구의 유력한 교회 담임목사 연락처를 수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목회자들도 “이제 곧 지역구 모든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전화가 오겠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목사 휴대폰 ‘불나는’ 선거철

목회자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예비 일꾼’들의 전화와 교회 방문이 일면 반가우면서도 앞선 사례처럼 교인들이 갈라질까 염려하는 마음도 크다.

장승권 청주서남교회 목사는 “선거 앞두고 직접 전화하는 후보부터 교인 통해 ‘인사 하고 싶다’고 부탁하는 후보까지 다양하지만 예배 중 소개하는 일은 없다”면서 “이분들이 목사에게 연락하는 건 교인 표를 염두에 둔 건데 요즘 목사가 나서서 ‘누굴 지지하자’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그 분을 피해 투표한다”고 했다. 장 목사는 “목사의 특정 후보 지지는 교인 편 가르기일 뿐”이라며 “선거철에 목사가 할 일이라곤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길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경험을 소개한 B목사는 “교회 규모가 클수록 후보자 인사도 사실 어려운데 워낙 다양한 교인이 섞여 있어서”라면서 “목례 정도 하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교회 앞 명함 돌리기도 불법


목회자와 성도들은 올 총선부터 한층 강화된 선거법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표 참조).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2024년 3월28일) 전 교회를 방문한 예비후보자가 교회 옥내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종전에는 교회 정문근처에서 후보자가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가능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당선돼야 한다”와 같은 기도나 메시지도 모두 불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관계자는 “선거 120일 전인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이 담긴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도 선거법 제93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도 눈에 띈다. 서울 광림교회(김정석 목사)는 ‘주일예배의 목회기도는 목사만 한다’는 전통이 있다. 1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 시절 한 장로가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뒤 이런 전통이 생겼다고 한다. 교회가 선거운동에 휘말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다. 김동환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교회의 정치적 행위는 ‘정교 유착’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목회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창일 기자, 최하은 박윤서 김수연 인턴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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