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범죄·4대 비리 전력자, 사면·복권 받았어도 공천 안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30일 한층 강화한 공천 부적격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를 공천에서 배제되는 ‘신(新)4대악 범죄’로,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했다. 공관위는 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은 뒤 사면·복권됐어도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범죄·여성범죄(몰카, 스토킹 등)·아동학대·아동폭력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되고,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의 경우엔 가족이 형사 처벌을 받았어도 마찬가지다.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불법 정치자금 수수·뇌물범죄·재산범죄·선거범죄·도주차량·음주운전 등은 집행유예 이상 형 선고 시 앞서 제시된 범죄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 후 1회 이상 적발 시에만 심사 배제 대상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2개 기관이 각 500명씩 모두 1000명을 조사한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한 전화 면접 방식이다. ARS 방식인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2월 15일 기준 책임당원 명부가 기준이지만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이면 추첨 선정된 일반당원이 대상이 된다. 공관위는 다음달 13일부터 예비 후보자 면접을 실시해 경선 지역과 단수·우선추천 지역을 정한다. 정 위원장은 “가능한 2월 말까지 지역구 관련 모든 것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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