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술을 두 번이나 유출하겠나…대부분 초범인데, 초범이라고 감형”

정진우, 이창훈 2024. 1. 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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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과 소속 수사관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A센터장(임무 특성상 익명)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첨단기술 유출·탈취는 점점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 출범한 산업기밀보호센터가 20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국외 유출 사례는 500건이 넘지만,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건 117건(피해액 26조원 추산)뿐이다.

기술 유출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입증은 더 어렵다. 재판에 넘겨도 처벌 수위는 낮고 범죄 수익 환수도 어렵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이 끝난 141건 중 실형은 14건(9.9%)에 그쳤다. 반면에 무죄 52건(36.9%), 집행유예 44건(31.2%)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기술 탈취 범죄는 어떻게 진화했나.
A : “센터 출범 초기만 해도 은밀히 반입한 USB나 하드디스크 바꿔치기 등의 수법이었다. 최근에는 위장업체를 설립해 스카우트하는 등 합법적 방식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Q : 산업기밀 보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A : “합법적 형태로 기술 탈취를 시도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구분이 어렵다. 인수합병의 경우 기술 탈취 목적이란 걸 입증하려면 인수 자본의 출처와 배후를 규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Q :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 이유는.
A : “기술 유출 범죄는 같은 기술을 두 번 유출할 수 없어 대부분 일회성이다. 재판에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지난 18일 대법원은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의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집행유예 중요 참작사유에서 제외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정진우·이창훈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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