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정보 광범위 활용할 수 있는 법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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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정보의 광범위한 분석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과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 활용, 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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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정보의 광범위한 분석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촉진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과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 활용, 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과 활용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특허정보의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과 기업 및 연구자 정보 등 세계 5억 8,000만 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R&D) 중복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이슈분석, 국가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활용 가능한 핵심 정보다.
그러나 이런 방대한 특허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 분석하거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업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안 마련으로 국가안보 관련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분석결과를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또 연구개발과 산업지원을 위해 발명자 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하고, 이를 적시에 가공⋅분석해 범국가적 연구개발 및 기술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특허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정보화사업 근거를 마련, 특허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 법안은 내달 6일 공포되고, 오늘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경제⋅안보 관련 국정운영을 돕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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